직무수행능력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개정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635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피한정후견인은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규정은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인정하고 포괄적인 배제 대신 한정적인 제한을 도입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목적과 충돌하며,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합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결격사유에서 피한정 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능력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개인의 권리와 능력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참여와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포용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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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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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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