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근거 마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177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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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등11인이 발의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유농업 종합계획에 사회복지사업의 추진 관련 사항을 추가: 이를 통해 치유농업을 사회서비스의 일부로서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관한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도록 함.
2. 정보와 의견 제출 요청 권한 강화: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협력과 조정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업과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치유농업'을 정책 및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 서비스 제도를 강화하고, 농촌 및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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