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근거 마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7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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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등11인이 발의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유농업 종합계획에 사회복지사업의 추진 관련 사항을 추가: 이를 통해 치유농업을 사회서비스의 일부로서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관한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도록 함.

2. 정보와 의견 제출 요청 권한 강화: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협력과 조정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업과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치유농업'을 정책 및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 서비스 제도를 강화하고, 농촌 및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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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