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일수 산출기준 명확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3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출산 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 법에서 정한 10일을 유지하면서도,

2. 법률에 명시적으로 휴가 기간 계산 시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3.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휴일 등으로 인해 감소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근로자가 전체 휴가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법의 변경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조화를 더 잘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필요한 직장 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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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박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