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877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등19인이 발의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2. 이 법률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시장이나 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정부는 농업인에게 융자금 지원과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의 우선 구매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송전ㆍ배전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거짓 정보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때 우선구매 혜택과 컨설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재생에너지 생산ㆍ보급에 기여하고, 동시에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촌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발전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