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87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등19인이 발의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2. 이 법률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시장이나 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정부는 농업인에게 융자금 지원과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의 우선 구매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송전ㆍ배전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거짓 정보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때 우선구매 혜택과 컨설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재생에너지 생산ㆍ보급에 기여하고, 동시에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촌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발전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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