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기관에 공수처 포함 명시 개정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13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등10인이 발의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시킵니다.

2.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을 명시하여, 고위 공직자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를 원활히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또한,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과 협력을 강화하여 형사사법전자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