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기관에 공수처 포함 명시 개정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13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등10인이 발의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시킵니다.
2.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을 명시하여, 고위 공직자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를 원활히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또한,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과 협력을 강화하여 형사사법전자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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