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기관 국방부 포함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의 포함: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가 포함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군과 민간 수사 및 사법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국방부차관의 참여: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의 구성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부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규정 정비: 군사법원법의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이 문서에 의존하는 비효율적인 절차를 줄이고 전자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과 민간 수사 및 사법기관 간의 협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더욱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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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