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능력 인정시 피한정후견인 참여확대를 위한 개정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633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자격이나 영업 활동에서 배제되었던 것을 개선한다.

2. 기존에는 피한정후견인이면 무조건 자격 박탈이었지만, 이제는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되면 계속 일할 수 있다.

3. 이를 통해 성인 후견 제도 활용을 촉진하고,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 법 개정안은 한정치산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던 것을 개선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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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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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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