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국회 제출·공표 의무화 및 보호지역 매장문화재 발굴 허용 법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5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이나 변경시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
2.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 행위를 허용하여 문화재 보호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규정을 개선.
이 법안의 취지는 백두대간 보호에 있어서 행정부의 이행 사항을 국회가 대정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 제한을 받는 보호지역 내에서도 중요한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함께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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