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에너지 범위 확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96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생성되는 열에너지와 전기 등 소각열에너지의 생산 활동을 재활용의 일환으로 명확히 인정하여, 이러한 에너지 회수 활동을 법적으로 더욱 장려하게 됩니다.
2.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에 대한 구체적 유형을 법률에 상향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법률상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화석연료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환경 친화적인 폐기물 처리 방식을 장려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 보전 및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고, 국민의 생활 질을 향상시키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폐자원에너지 회수와 소각열에너지 생산 활동을 재활용 분야로 인정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매립 대신 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재활용률을 높이며,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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