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술 탈취시 배상 확대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56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기존의 최대 피해액의 3배에서 최대 5배 이내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이 부당하게 유용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억제와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대기업의 기술 도용과 같은 부당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피해를 줄이고,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오랜 소송 기간과 높은 소송 비용, 그리고 현재의 손해배상액으로 인한 중소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