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술 탈취시 배상 확대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56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기존의 최대 피해액의 3배에서 최대 5배 이내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이 부당하게 유용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억제와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대기업의 기술 도용과 같은 부당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피해를 줄이고,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오랜 소송 기간과 높은 소송 비용, 그리고 현재의 손해배상액으로 인한 중소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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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