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통합 운영을 위한 개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16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책임보험과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던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없애고, 그 역할을 ‘환경보건위원회’로 바꿈.
2.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결정 기구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폐지하고, 결정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옮김.
3. 구제급여 관련하여 심사청구 절차를 재심사청구로 바꾸며, 심의를 담당하는 주체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4. 환경법규를 위반한 시설의 양수인(새로운 소유자)이 양도인(이전 소유자)의 위법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조항(면책규정)을 새로 도입함.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여러 제도들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입니다. 서로 다른 기관에서 분산하여 관리하던 제도들을 하나의 기구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환경 분쟁 해결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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