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총장 직선제 선출을 위한 인천대학교법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출 방식과 절차를 변경하여, 총장추천위원회가 후보 3명을 결정하고, 교원, 직원 및 학생들의 직선제 투표를 통해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인천대학교 등 국립대학에서 이사회가 직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총장 후보자를 결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를 거쳐 후보 3명을 결정하고, 직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반영하는 직선제 투표를 도입함으로써 대학의 운영 민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출 과정을 더 투명하고 진정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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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