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체계 확립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9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차의료의 정의 및 목적 확립: 법안은 일차의료를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책임을 가지며, 이와 관련된 의료인의 의무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일차의료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3.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연도별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을 의미합니다.

4. 진료협력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완결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도모합니다.

5. 일차의료 연구 및 개발 촉진: 국민이 양질의 일차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등 연구ㆍ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일차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를 촉진합니다.

6.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지역별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일차의료의 기능 정착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역 내 의료자원의 균형적 활용을 목표로 합니다.

7. 건강 주치의 제도 도입: 개인이 주치의로부터 예방, 치료, 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일차의료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일차의료를 강화하여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건강불평등 해소와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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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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