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체계 확립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19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차의료의 정의 및 목적 확립: 법안은 일차의료를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책임을 가지며, 이와 관련된 의료인의 의무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일차의료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3.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연도별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을 의미합니다.
4. 진료협력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완결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도모합니다.
5. 일차의료 연구 및 개발 촉진: 국민이 양질의 일차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등 연구ㆍ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일차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를 촉진합니다.
6.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지역별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일차의료의 기능 정착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역 내 의료자원의 균형적 활용을 목표로 합니다.
7. 건강 주치의 제도 도입: 개인이 주치의로부터 예방, 치료, 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일차의료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일차의료를 강화하여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건강불평등 해소와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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