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검사를 위한 휴가 추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6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중 처음 2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2. 난임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적인 난임검사에는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난임검사 자체를 위한 휴가 규정이 없어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사유에 연간 1일의 난임검사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가 난임치료 전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난임치료 과정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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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