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회계기준이 2011년에 도입되면서 기존의 '대차대조표'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습니다.
2. 현재까지 법률에서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되어 오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정정하여 현대 회계 용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용어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현대적으로 수정함으로써 회계 처리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