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지원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379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 근로자와 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을 규정합니다.
2. 정의: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련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를 정의합니다.
3. 지원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4. 경제 활성화 지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자금 지원 및 융자, 알선 등의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5.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폐지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간주됩니다.
6. 환경보전계획: 지방자치단체장은 폐지지역의 환경오염 해소를 위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합니다.
7. 대체산업 육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우선 추진하고, 관련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며, 근로자 고용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8. 지원기금 설치: 정부는 폐지지역 경제 진흥을 위해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운용·관리합니다.
9. 경영자금 지원: 대체산업으로 전환하는 관련사업자에게 경영자금 대출상환유예, 기한 연장 및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10. 공공시설 및 주민 고용: 폐지지역에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활성화 사업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 특례를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의 침체와 고용 불안을 방지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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