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지원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79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 근로자와 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을 규정합니다.

2. 정의: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련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를 정의합니다.

3. 지원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4. 경제 활성화 지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자금 지원 및 융자, 알선 등의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5.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폐지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간주됩니다.

6. 환경보전계획: 지방자치단체장은 폐지지역의 환경오염 해소를 위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합니다.

7. 대체산업 육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우선 추진하고, 관련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며, 근로자 고용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8. 지원기금 설치: 정부는 폐지지역 경제 진흥을 위해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운용·관리합니다.

9. 경영자금 지원: 대체산업으로 전환하는 관련사업자에게 경영자금 대출상환유예, 기한 연장 및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10. 공공시설 및 주민 고용: 폐지지역에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활성화 사업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 특례를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의 침체와 고용 불안을 방지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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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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