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 질서확립 및 수산종자 관리 강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2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식업 면허를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며, 해당 법을 근거로 하는 권리·의무 승계 조건에 이 법을 추가합니다.
2. 수산식물종자 신고 의무 또는 수산자원 이식에 관한 명령을 어긴 상태에서 양식한 수산물의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부과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여, 고의나 과실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무분별한 벌칙 부과를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양식산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해양 생태계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무분별한 수산종자의 양식과 이식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의 운영 및 집행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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