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재난심리지원체계 구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59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계획과 지역 계획을 수립할 때 트라우마 극복을 돕는 심리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 효과적인 정신건강 지원 체계 마련을 강조합니다.

2.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의무화하여 전국적으로 충분한 수의 센터를 마련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센터도 확대하여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3.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립 역시 의무화하여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하기 쉬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트라우마로 인한 장기적인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희생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영상과 사진 등을 통해 간접적 트라우마를 겪은 국민들까지 포함하여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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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