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의제 및 처분 이의신청 관련 중기부 소관 법률정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82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에 이 법률에 있던 행정 절차와 관련된 규정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합니다. 쉽게 말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관련 법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없애서 법률을 간결하게 만듭니다.
2. 행정기본법과 이 법률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는 어떤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을 따르고, 어떤 경우에는 이 법률을 따를지를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허가 제도와 관련된 법률 각각에 대한 정리를 통일적으로 진행하여,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서류를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등의 관료적 절차를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기본법을 도입함으로써, 행정법의 체계를 더 국민 중심으로,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을 더 명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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