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의제 및 처분 이의신청 관련 중기부 소관 법률정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2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에 이 법률에 있던 행정 절차와 관련된 규정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합니다. 쉽게 말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관련 법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없애서 법률을 간결하게 만듭니다.

2. 행정기본법과 이 법률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는 어떤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을 따르고, 어떤 경우에는 이 법률을 따를지를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허가 제도와 관련된 법률 각각에 대한 정리를 통일적으로 진행하여,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서류를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등의 관료적 절차를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기본법을 도입함으로써, 행정법의 체계를 더 국민 중심으로,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을 더 명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노용호
노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