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다량 출토지역 발굴경비 국비지원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78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합니다. 단독주택, 개인사업자 시설, 농ㆍ어업 시설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지역의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발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에 대한 제약을 줄이도록 합니다.
3. 법안에서는 매장문화재 보호 관련 조사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조사 및 보호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특정지역의 주민들과 개발공사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해당 지역의 발전과 문화재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을 촉진하며, 지역민의 희망하는 개발과 문화유산의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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