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다량 출토지역 발굴경비 국비지원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8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합니다. 단독주택, 개인사업자 시설, 농ㆍ어업 시설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지역의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발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에 대한 제약을 줄이도록 합니다.

3. 법안에서는 매장문화재 보호 관련 조사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조사 및 보호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특정지역의 주민들과 개발공사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해당 지역의 발전과 문화재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을 촉진하며, 지역민의 희망하는 개발과 문화유산의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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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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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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