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정보체계 구축법 제정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설치·관리·운영과 안전진단을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소규모 공공시설의 과학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를 조사하여 전산화하고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관리청에서 자체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재해예방을 통해 시민안전을 향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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