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법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6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설치 및 지정 목적과 그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합니다.

2. 매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해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합니다.

3. 의과대학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지정하고,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 지정하며 해당 시ㆍ도에 의과대학이 없을 경우 해당지역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설치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간 보건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의료인력을 양성하며,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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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