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법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69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설치 및 지정 목적과 그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합니다.
2. 매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해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합니다.
3. 의과대학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지정하고,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 지정하며 해당 시ㆍ도에 의과대학이 없을 경우 해당지역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설치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간 보건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의료인력을 양성하며,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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