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개선법안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설치 및 지정 목적

-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할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지정하고, 해당 의과대학 및 인력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의 수립ㆍ시행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3.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의과대학이 있는 하나 이상의 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이때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은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4.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지원

-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퇴학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미 지급된 학비 등에 법정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합니다.

-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에게는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적으로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여 공공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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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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