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개선법안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설치 및 지정 목적
-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할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지정하고, 해당 의과대학 및 인력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의 수립ㆍ시행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3.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의과대학이 있는 하나 이상의 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이때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은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4.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지원
-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퇴학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미 지급된 학비 등에 법정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합니다.
-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에게는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적으로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여 공공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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