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 시까지 위원 임기 연장 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53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 일치: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 기간과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위원회의 임기가 자연스레 연장될 수 있도록 개정함.
2.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 기간까지 위원 임기 연장: 진상규명 활동이 끝난 후에도 위원장 및 위원들이 종합보고서를 완성하고 보고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어, 결원으로 인한 업무 차질을 방지함.
3.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 완수: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위원회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보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진실이 왜곡되거나 은폐되지 않도록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위원회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게 하여,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를 사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히 말해, 위원회가 그들의 중요한 업무를 끝까지 책임감 있게 완료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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