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배당에 관한 법률안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873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탄소세배당을 지급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2. 탄소세배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탄소세배당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탄소세배당은 탄소세의 수입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매년 12월 31일까지 수급권자의 수를 확인하여 연 2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의 효과적인 방안인 탄소세를 도입하여,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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