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를 통한 조세 형평과 복지 증진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6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형평과 복지 증진:
-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탄소세배당을 지급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합니다.
2. 탄소세배당의 양도 불가:
- 탄소세배당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배당 절차:
- 탄소세 총 수입을 배당에 사용하며, 수급권자의 수를 기준으로 연간 두 차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급권자 수를 확정합니다.
4. 수급권 관리와 제한: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수용되거나 6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탄소세배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 필요 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환수 정책:
-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세배당을 받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환수합니다.
6. 특별회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 탄소세배당특별회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배당 자료의 효율적 처리와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소세와 함께 탄소세 배당을 도입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실현하며 국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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