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를 통한 조세 형평과 복지 증진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86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형평과 복지 증진:

-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탄소세배당을 지급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합니다.

2. 탄소세배당의 양도 불가:

- 탄소세배당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배당 절차:

- 탄소세 총 수입을 배당에 사용하며, 수급권자의 수를 기준으로 연간 두 차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급권자 수를 확정합니다.

4. 수급권 관리와 제한: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수용되거나 6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탄소세배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 필요 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환수 정책:

-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세배당을 받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환수합니다.

6. 특별회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 탄소세배당특별회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배당 자료의 효율적 처리와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소세와 함께 탄소세 배당을 도입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실현하며 국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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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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