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기부행위 대상 명확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7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갖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범위에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도 명확히 포함시키고자 합니다(안 제32조제1호).
이 법안은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가입 신청한 사람도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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