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기부행위 대상 명확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7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갖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범위에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도 명확히 포함시키고자 합니다(안 제32조제1호).

이 법안은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가입 신청한 사람도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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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