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성희롱 예방교육 월 1회 의무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88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과 같이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곳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빈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 매달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또한, 사업주는 건설 현장에서 법과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근로자에게 처벌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벌조치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용 화장실 설치 등의 여성 동선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건설현장과 같이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곳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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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