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어업 대상 명확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75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신고어업의 대상을 시설이 있는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신고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개별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안에서는 신고어업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고 어업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안 제47조제1항).

따라서, 해당 법률개정안은 신고어업에 대한 신고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이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어업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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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