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연장 및 급여 지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5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은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연간 3일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여 난임치료 과정에 따라 유연하게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을 국가가 보장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3. 난임치료를 위한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권 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기혼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난임치료휴가는 짧아 실효성이 부족하고,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들의 양립을 돕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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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권은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