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접종시 유급휴가 보장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2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 후 면역반응이 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2. 예방접종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노동자 등에게도 보장하도록 함(안 제70조의4).

3. 예방접종 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근로자, 자영업자, 일용직노동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후의 면역반응에 대한 휴식권을 제공하고, 예방접종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노동자 등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이러한 휴식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접종의 보급 및 방역체계의 완성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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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