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공동예방·방역을 위한 남북 및 국제협력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6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규모 이하의 감염병에 대한 경제적 희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제상태,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사업계획의 필요성을 규정한다.

2. 감염병으로 인하여 질병퇴치로 선거·입영 등의 일정을 변경하거나 연기하는 등 부과사항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3. 남북한 및 주변국가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해당 협력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경제적 영향이 적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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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