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파매개행위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감염병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5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의적인 감염병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마련합니다.

2. 출입자 인적사항을 허가없이 수집 또는 이용하는 악의적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침해와 악의적인 전파활동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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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