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파매개행위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감염병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5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의적인 감염병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마련합니다.
2. 출입자 인적사항을 허가없이 수집 또는 이용하는 악의적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침해와 악의적인 전파활동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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