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입지발굴ᆞ주민수용성 확보 통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02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47인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풍력단지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합니다.
2. 풍력발전위원회와 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하여 풍력발전 사업에 필요한 심의, 의결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의 지정과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반한 풍력발전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풍력발전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고,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과 협의,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풍력발전 보급을 촉진하여 국가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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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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