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하기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40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합니다.
2.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업의 전방위 지원과 농업인 및 농산업체의 진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술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3. 농업기술진흥원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여, 농식품 벤처 및 청년 창업 지원, 스마트팜 기반조성 및 확산, 기후변화 대응 등 농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현재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농업의 진흥과 전후방산업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산업의 발전과 혁신화를 촉진하며,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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