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하기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0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합니다.

2.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업의 전방위 지원과 농업인 및 농산업체의 진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술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3. 농업기술진흥원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여, 농식품 벤처 및 청년 창업 지원, 스마트팜 기반조성 및 확산, 기후변화 대응 등 농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현재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농업의 진흥과 전후방산업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산업의 발전과 혁신화를 촉진하며,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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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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