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불이익시정 신청근거 마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19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사용권 보호 강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근로자는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사업주 고용 유지 의무 강화: 육아휴직 사용 후 사업주가 임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공정한 처우 조성: 여성 근로자가 현행법 상의 임신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 동일한 직책과 수당 등을 보장하여 공정한 처우를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호하고, 근로자를 불리한 처우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가정과 일의 양립을 더욱 편리하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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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