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에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을 추가합니다.

2.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차단 마스크 보급사업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보급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