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제한 및 농지임대차 기간 확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8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2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농자가 이농 당시 농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4년 내에 처분하도록 합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처분명령을 위탁기간 동안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과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농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농지의 임대차 기간을 현행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대차 기간 이내라도 임차인이 더 이상 농업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명칭을 농지임대차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임차인의 연간 1회 산출소득에서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차임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농지 임대차 기간을 확대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로소득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상속에 있어서도 법률적인 규정을 강화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