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저지 공무원 급여 제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인과 경찰은 퇴직 후에도 연금을 통해 생계 안정을 지원받고 있지만, 이들은 재직 중에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연금 지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퇴직 후 저지른 중대범죄, 예를 들어 내란, 살인, 강간 등이 있을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특히, 연금 대상자가 이러한 중대범죄에 대해 형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면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조치를 통해 불합리한 예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직 중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국가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을 제한하여,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예우를 공정하게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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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