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공정 경쟁 촉진 및 규제를 위한 법안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목적:
-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합니다.
2. 신고 의무: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한 사업자가 법 요건을 충족하면 60일 이내에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3. 불공정 행위 금지:
-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부당한 차별, 최혜대우 요구, 보복조치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합니다.
4. 정보 공개: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순위 등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의 기초자료 및 기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5. 기업결합 규제:
-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의 기업결합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6. 조사 및 조사 권한:
-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7. 중개사업자 의무:
-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 서류 보관 등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 부당한 이용 행위를 금지하며, 연체된 판매대금은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고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8. 집단 구성권:
- 중개이용사업자는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손해배상 책임:
- 중개사업자가 불공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10. 분쟁 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조정합니다.
11. 위반 조사 및 처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 거래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업자의 시정방안 동의 결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12. 자문위원회 설치:
-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를 두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자문을 수행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 소상공인 및 플랫폼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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