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공정 경쟁 촉진 및 규제를 위한 법안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8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목적:

-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합니다.

2. 신고 의무: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한 사업자가 법 요건을 충족하면 60일 이내에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3. 불공정 행위 금지:

-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부당한 차별, 최혜대우 요구, 보복조치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합니다.

4. 정보 공개: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순위 등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의 기초자료 및 기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5. 기업결합 규제:

-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의 기업결합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6. 조사 및 조사 권한:

-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7. 중개사업자 의무:

-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 서류 보관 등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 부당한 이용 행위를 금지하며, 연체된 판매대금은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고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8. 집단 구성권:

- 중개이용사업자는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손해배상 책임:

- 중개사업자가 불공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10. 분쟁 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조정합니다.

11. 위반 조사 및 처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 거래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업자의 시정방안 동의 결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12. 자문위원회 설치:

-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를 두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자문을 수행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 소상공인 및 플랫폼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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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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