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및 복귀절차 마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8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이나 치료 등의 이유로 학교 결석을 하는 경우, 해당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7조).
2.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규정을 새로 마련합니다(안 제17조의2 신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성폭력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와 점검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안 제17조의3 신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치료와 상담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출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퇴소 이후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정 복귀 시 신중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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