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및 복귀절차 마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이나 치료 등의 이유로 학교 결석을 하는 경우, 해당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7조).

2.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규정을 새로 마련합니다(안 제17조의2 신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성폭력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와 점검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안 제17조의3 신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치료와 상담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출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퇴소 이후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정 복귀 시 신중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
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