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 설치법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48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

3. 위원회는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개발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두며, 사무국을 통해 사무를 처리함.

이 법률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의 극복을 위해 국내에서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등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개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내어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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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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