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감염성 건강위해 관리체계 구축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948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은 다양한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분석, 그리고 예방 및 관리를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건강위해관리센터를 설립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위해에 대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건강위해 예방 조치를 지원하고, 위해 요인과 피해자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4.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건강위해 또는 원인 불명의 건강위해 상황이 있을 때는 역학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전문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5.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6.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염성 질환 이외의 건강위해, 예를 들면 화학물질 노출 같은 위험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인 규명 단계의 불명확성을 해결하고, 포괄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건강위해요인의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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