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미분석시 과태료 상향 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05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는데 관리기관의 장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의 사후조치나 명령 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미약하여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법안에서는 보호조치를 명령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이행하지 않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명령에 따른 이행에 대한 벌금을 증액하여 보호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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