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탄소흡수량 산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00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 등에 필요한 자료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이를 통해 산림이 탄소를 흡수하는 양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2. 산림에서의 조림, 숲 가꾸기, 나무 생산 등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시간과 공간의 이력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이 정보가 포함된 '탄소흡수원 정보체계'를 '산림탄소 통합정보체계'로 확대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산림 탄소흡수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함.
3. 산림부문의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며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를 확립, 산림을 통한 탄소 흡수 기능 강화에 기여.
법안의 취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산림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산림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정확한 탄소흡수량을 산정하여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자원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며,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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