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ᆞ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지원 확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3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등14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해 보상 외에도 지원방안을 규정합니다.
2.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소음부담금을 신설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소음대책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보상뿐만 아니라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음 대책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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