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부분반환 부지 관리위탁 근거 마련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57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 지연으로 인한 공원 조성 순연 방지: 평택기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용산공원의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부분반환을 추진하며,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부지 또는 반환이 완료된 부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2. 반환 및 조성과 관련된 업무 위탁: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는 공원 조성 후 유지·관리의 위탁규정만 존재하여 부분반환 단계에서의 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반환 예정 또는 반환 완료 부지와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이 법안의 취지는 용산공원의 조성이 평택기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에서,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부지나 반환이 완료된 부지에 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원 유지·관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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