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부분반환 부지 관리위탁 근거 마련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57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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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 지연으로 인한 공원 조성 순연 방지: 평택기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용산공원의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부분반환을 추진하며,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부지 또는 반환이 완료된 부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2. 반환 및 조성과 관련된 업무 위탁: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는 공원 조성 후 유지·관리의 위탁규정만 존재하여 부분반환 단계에서의 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반환 예정 또는 반환 완료 부지와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이 법안의 취지는 용산공원의 조성이 평택기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에서,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부지나 반환이 완료된 부지에 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원 유지·관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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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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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