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보 등의 개선을 통한 하천의 연속성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295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규모 보 등의 개선을 통한 하천의 연속성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소규모 보 등을 적절히 운영, 관리하고 철거하여 생태계의 단절을 막고 수질오염, 홍수피해를 줄여 하천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2.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소규모 보 등의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철거, 대체, 통합 등을 위한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기능 평가를 진행합니다.

3. 소규모 보 등의 개선 사업을 위해 소규모 보 등의 개선 추진단을 둡니다.

4.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개선 이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보 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소규모 보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은 하천 생태계의 회복과 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해 소규모 보 등을 개선하며, 홍수피해와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고 하천의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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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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