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설명 의무화 등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25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 진료 시 수의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아야 함
2. 동물 진료에 필요한 표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마련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소유자에게 알림
3. 동물 진료에 대한 비용을 동물 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이 법안은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용과 관련된 정보도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동물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동물 소유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