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설명 의무화 등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5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 진료 시 수의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아야 함

2. 동물 진료에 필요한 표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마련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소유자에게 알림

3. 동물 진료에 대한 비용을 동물 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이 법안은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용과 관련된 정보도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동물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동물 소유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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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