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심리불개시 결정 시 수사경력자료 삭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86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부의 심리불개시 결정 후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 규정: 이 개정안은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가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2. 수사경력자료 삭제 조치: 해당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사경력자료를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한 뒤에 삭제하도록 규정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과잉금지원칙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처분 결정 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기간과 삭제에 대한 규정 미비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의 권리 보호와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과잉금지원칙을 현 실정 법체계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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