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심리불개시 결정 시 수사경력자료 삭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86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부의 심리불개시 결정 후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 규정: 이 개정안은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가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2. 수사경력자료 삭제 조치: 해당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사경력자료를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한 뒤에 삭제하도록 규정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과잉금지원칙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처분 결정 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기간과 삭제에 대한 규정 미비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의 권리 보호와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과잉금지원칙을 현 실정 법체계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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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